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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통영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3.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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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 포함)이며 단순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시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마약류 투약자들은 122번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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