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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기업 지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7.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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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은 조선산업 불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천억 원 규모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STX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성동조선,SPP조선,현대중공업3사,대선조선) 협력기업과 ▲피해지역(창원,김해,거제,통영,사천,고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조선사 협력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최대 5천만원 까지 5년 이내에서 전액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의 보증료와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재단의 보증료는 통상 보증료(1.1%)에서 일부 감면되어 조선사 협력기업은 0.5%, 피해지역 중소기업은 0.8%가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상환조건이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은 2.7%, 5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은 2.9%를 적용키로 하는가 하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해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재단은 보증을 이용중인 조선사 협력기업과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보증기한이 2016년 말 이전에 도래되는 경우 대출원금의 일부 상환없이 기한연장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 및 협약은행(농협,경남,부산,우리,기업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광시 이사장은 “경남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조선업 불황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고비를 넘기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문의처 : ▲창원지점(☏212-1250)▲마산지점(☏246-1788)▲김해지점(☏338-2390)▲진주지점(☏743-5333)▲양산지점(☏364-2181)▲거제지점(☏634-5800)▲통영지점(☏902-8300)▲사천지점(☏835-7480)▲거창지점(☏945-4700)▲창녕지점(☏53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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