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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푸드 트럭 활성화 및 확대 기반 마련
거제시, 푸드 트럭 활성화 및 확대 기반 마련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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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등 새로운 일자리마련 확대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 트럭)의 영업장소 확대를 위해 ‘거제시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외에도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푸드 트럭 운영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후 경남도의 심사를 받아 9월 27일 공포·시행하게 됐다.

조례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8개 장소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거제시가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자치부 간담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적극 건의해 반영된 것으로, 푸드 트럭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을 중앙부처가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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