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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실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6.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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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남해안 해상의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사전에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법 레저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위반사범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128건이였으며,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기구 안전사고는 표류 7건, 기관고장 2건, 화재 1건, 좌초 2건 등 총 12건이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이며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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