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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 시상
거제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 시상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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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Best 11 선정

거제시는 19일(화) 시청 시정상황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평가“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거제시 공무원들이 올 한해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굴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Best 11을 선정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선 수용사례 중 예비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으며, 지난 12월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 수상은 농업정책과 채문환(농업6급) 담당주사가 발굴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 국민(사업자 포함)이 현장사무실 설치, 자재야적 등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불가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거제시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거제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많아 조선업 등에 걸림돌이 됐었는데, 법령이 정비되면 일반 국민(사업자 포함)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게 돼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우수 수상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확대”, “승강기(화물용 덤웨이터) 자체점검 주기 완화”,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이사 후 사용 가능토록 개선”, “어선원부 무인민원기 발급 전국 확대” 등 4개의 과제가 선정됐고, 장려 수상에는 6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권민호 시장은 “규제개혁은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개혁 포부를 다짐했다.

한편 거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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