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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1년 유예
거제시의회,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1년 유예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12.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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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 개정안을 1년간 유예했다.

 2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난개발의 원인이 됐던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을 10년 만에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일부 의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했다.

 하지만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부동산업계 등에서 산지가 70%인 지역특성을 고려, 한꺼번에 조건을 강화하면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이 때문에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조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1년 유예안을 제시한 한 의원은 "이 개정조례가 즉각 시행될 경우 이미 설계나 건축 절차를 진행 중인 민원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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