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공청회 개최
거제시 해양항만과는 12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안관리법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년 10월 국토해양부가 수립.)을 근거로 지역 연안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것으로, 연안관리제도와 계획의 설명을 통해 연안관리와 보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역연안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해 거제시 연안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된다.
시의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개요 ▲거제시 연안여건 분석 ▲ 연안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설정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등으로 거제시 연안의 미래상을 담았다.
계획안은 계획대상 연안 869.56㎢(연안육역 150.11㎢, 연안해역 719.54㎢)를 보전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이용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등 크게 4개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했다.
또 세부적으로 보전연안해역을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보존구로, 특수연안해역을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로, 이용연안해역을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로, 관리연안해역을 기능구 중복해역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등 연안해역기능구별로 세분화했다
연안용도해역은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해 중복되지 않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을 말한다.
또 연안해역기능구는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정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이용상태와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이다.
거제시 연안관리 지역계획(안)은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검토해 관계기관 협의에 이어 경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 연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FDA지정해역 등 거제시만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연연지역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친환경 조선산업 및 해양관광을 위한 통합연안 관리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3월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정림E&C에 의뢰해 과업을 수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