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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도의원, '300만원 반값아파트'와 '고현항 재개발사업' 특별 감사 촉구
윤준영 도의원, '300만원 반값아파트'와 '고현항 재개발사업' 특별 감사 촉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09.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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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기부채납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내년 6월 종료

윤준영 경남도의원(거제)은 27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300만원 반값아파트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특별감사로 거제시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이날 "수년 째 해결되지 않는 거제300만원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황수문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차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면서" 거제시는 이제 반값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자체적인 능력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제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인허가를 해주고 그 댓가로 반값아파트 건립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고,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사업비 10% 초과 이익금에 대한 공공 환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경남도가 명령한 142억원 초과이익 환수는 커녕 오히려 사업자가 76억원의 적자를 보게되어 황수할 돈이 없다는 등 민간업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윤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경찰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의 법률구성 요건만 따질 뿐, 구체적인 환수금을 산정해주지는 않고, 기부채납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내년 6월 종료된다"며 "경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거제시가 받았어야할 개발이익금 환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의원은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근거한 고현항 재개발사업과정에서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주민반발을 야기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업지역 건축허가 등 총 4번의 법적다툼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공공행정력에 대한 불신과 세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거제시는 시민혈세 20억 우너을 투입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며 "사업비 검증을 위한 전문건설단 위임의무화, 준공 이전 정산원칙 등 제도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필요하다면 인허가와 개발이익 정산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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