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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이미숙 의원
[시 정 질 문] 이미숙 의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2.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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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침체된 거제시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거제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모두에게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2006년 최초발행년도로부터 1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거제사랑상품권이 1,140억원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올해는 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해 1,500억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최초 발행 년도와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거제사랑상품권의 사업규모는 6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르면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점은 어디이며 지류형(종이상품권)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금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금 증가에 따른 대행판매점의 수수료 수익 또한 대폭 증가했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4년 12월 위탁판매 계약서를 체결 후 한차례의 계약 조정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하실지, 수수료율 재조정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환전된 비율은 평균 90%가 넘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발행)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환전금액이 발생하며, 우리시의 미환전금 발생 현황과 미환전금액 발생에 따른 유휴자금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상품권 깡’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90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위반행위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할인판매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거제시 사랑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인한 경찰서의 협조요청 및 구체적 의심 사례현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의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화폐는 물가 상승으로 인기가 치솟는 상품권 예산을 전국 약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 6,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023년엔 0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축소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거제사랑상권품 축소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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