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등록면허세를 1월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신고·허가·인가·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지로), 신용카드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다.
고지서 송달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1월25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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