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0:44 (수)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월2일까지 납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월2일까지 납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0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등록면허세를 1월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신고·허가·인가·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기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사이트(위택스, 지로), 신용카드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이다.

고지서 송달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1월25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