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실시된 지방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가 20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5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 대상과목(6종)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저작권자 © 거제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시민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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