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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빙자 8천만원 편취한 30대 구속
게임 아이템 판매 빙자 8천만원 편취한 30대 구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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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사 사례 급증 각별한 주의 당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8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거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피의자 A씨(남. 34세)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전화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송금 받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피해오다, 지난해말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받아 오던 중 경찰의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 및 범행사실이 확인돼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에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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