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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즉시 단속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즉시 단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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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홍보기간 거친 뒤 2월5일부터 본격 시행

거제시는 오는 2월5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즉시 단속할 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교차로 및 곡각지(주로 황색복선구간)는 주정차를 했을 경우 진입하려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장소로 시민들의 단속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내와 민원이 잦은 구역위주로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위반차량은 단속 유예시간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할 예정이며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후 이동토록 지도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주정차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간 홍보기간을 정하고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강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관계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등 건전한 주정차 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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