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내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1월중에 신청하면 자동차세액의 10%, 3월중 7.5%, 6월중 5%, 9월중 2.5%를 각각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 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에 이미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고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윤병춘 거제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를 통해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절세혜택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따뜻한 세정실현으로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639-3483, 639-3486) 및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