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4:21 (월)
거제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위한 다양한 대책 필요
거제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위한 다양한 대책 필요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5.02.02 12:3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지난달 30일 거제시 방문

창원·진해 등 타 지자체 지구 지정 위해 적극적 행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거제시가 지자체 수요조사에 대비,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른 지자체들이 정책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양관광진흥지구 선점을 위해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제시도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이하 관광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은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가 촉진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위·시설허용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와 재정·세재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광지구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현장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정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국토부가 아직 정책적 방향을 세우지 못했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다 먼저 지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사진은 해안 경관이 아름다운 남부면의 대소병대도 모습.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남해안발전종합개발계획’에는 거제시 소재 ▲거가대교 관광지 ▲내도·공고지 생태공원 ▲거제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거제 메디칼 생태회랑 등 4개 권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거제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특별법에 지정된 거제시의 4개 권역에 대한 서류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관계자는 “특별법 관련 국토부 소관부처 관계자가 거제시를 방문해 4개 권역에 대한 서류만 확인하고 갔다”면서 “경남에 몇 개의 시범지역을 설치할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아직 구체적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관광지구 지정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 관련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은 관광지구 선점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달 26일 간부회의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주목할 것을 지시하며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해양관광진흥지구, 공원해상휴양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진해구청장도 지난달 29일 관광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및 해안변 환경 점검에 나섰다.

한편 관광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며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수준의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또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재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동남부 주민 2015-02-05 19:12:33
다른 곳에는 투자 개발을 많이 하면서 왜 동남부에는 투자를 안하는지요, 시의원들은 뭐 하시는지요

동남부 2015-02-04 09:41:53
동남부에도 개발 좀 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