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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약사들 상대 금품 갈취한 '약파라치' 피의자 3명 검거
[사건]약사들 상대 금품 갈취한 '약파라치' 피의자 3명 검거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4.0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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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14일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넥타이 등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폭력행위등 공동공갈) 혐의로 배모씨(남.35) 등 3명을 검거 했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는 약점을 이용해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간 거제, 통영, 고성 지역 9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들에게 종합감기약, 설사약을 구입하면서 넥타이에 설치된 초소형 캠코더와 차량 열쇠 캠코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약사들을 협박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주범인 배모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더 구속되었다가 최근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타 2명의 피의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며, 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박성 전화를 받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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