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4:21 (월)
5년 끌어온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백지화 전망
5년 끌어온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백지화 전망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01.21 11: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공조차 못하고 지지부진…경남도 사업취소 절차 들어가

5년 넘게 끌어왔던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조차 못한 채 결국 백지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유타운디앤아이는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간 연장을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다.

(주)유타운디앤아이는 지난 2008년 10월 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을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나 구역․개발계획 변경과 사업기간만 연장한 채 5년이 넘게 착공을 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구역해제 등 행정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사업지정권자인 경남도는 지난해 연말 (주)유타운디앤아이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거제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거제시는 사업의 정상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기간 연장 불가’ 의견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사업부지내 토지면적의 44.5%를 소유한 거제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전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사업추진과 문제점

경남도, 2월 중 청문절차 거쳐 사업취소 결정
이 같은 절차를 끝낸 경남도는 2월 중 (주)유타운디앤아이의 소명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청문에서 (주)유타운디앤아이의 소명이 부족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또 다른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거나 사업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 국면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물 건너 갈 전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수차례 독촉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파로 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경남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시행사 소명자료의 신빙성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유타운디앤아이가 시행자인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승포동 552-27번지 일원 49,623㎡에 공동주택(아파트) 659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부지 매입과 지역주택조합 모집에 나섰으나 자금조달 난항과 주택조합 결성 실패 등으로 구역지정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 71%가 국공유지인 것을 감안, 거제시가 시행자로 나서 공익사업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길종 도의원 "공익사업 적극 검토해야"
이 같은 행정절차 추진에는 이길종 도의원의 압박카드가 제대로 먹혀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의원은 2년전부터 도정질의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제시와 경남도를 압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거제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또 이 의원은 사업지구 면적 중 국공유지가 71%인 것을 감안,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공익용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지로 70%가 넘는 국공유지를 집어삼키려했으나 결국 착공조차 못하고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사업은 마전동민들의 주요 관심사여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  서민아파트를 건립하는 등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했다.

마전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사업추진과 문제점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애초부터 말썽이 많았다. 전체 면적 49,623㎡ 가운데 국공유지가71%여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부동산 불황과 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고 사업시행자인 (주)유타운디앤아이는 2012년 8월 신성건설(주)과 MOU를 체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사업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후 2013년 5월 아주동에 신성 미소지움 주택전시관을 개장, 분양가 650만원(평당)에 조합원 모집에 나섰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신성건설(주)과 MOU가 사실상 파기되고 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 소유 토지에 대해 130여억원의 근저당이 설정,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거제시(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 근저당 및 가압류(130억), 이미 지급한 구역내 이주민 보상비, 실시설계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정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거제시는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취소와 구역해제 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마전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별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해 거제시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그냥 내두기는 아깝다는 것이다. 전체 토지면적의 44.5%인 22,066㎡가 거제시 소유라는 점을 감안, 거제시의 의지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업 지정지권자인 경남도도 거제시가 시공참여를 희망할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주)유타운디앤아이는 최근 지적공사에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분할측량을 의뢰하는 한편 사업비 조달계획을 검토하는 등 사업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제시민 2014-01-24 07:27:04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부분은 얼른 해결이 되어야 할텐데. 당연히 6월달 되면 ?나 ??이나 얘기를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