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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 열려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 열려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5.05.0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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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A씨 증인 진술에서 수차례 번복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지난 2013년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한 공동주택부지 인 ‧ 허가 과정에서 세대수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A(48)씨로부터 뇌물 일천 오십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거제시 간부공무원 B(58)씨 외 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됐던 공판은 먼저 진행 중인 재판의 지연으로 오후 5시를 넘겨 시작됐다.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4명의 증인이 채택된 가운데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씨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판은 3시간을 넘긴 오후 8시쯤 종료됐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간부공무원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가 고현지역 모 주점에서 건설업자 A씨를 대신해서 뇌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A씨의 검찰측 진술의 진실성 여부와 또 건설업자 A씨가 장평에 위치한 도로변에서 간부공무원 B씨에게 5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쟁점#1. 일천만원 수수 진실성 여부

검찰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건설업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유와 시기 그리고 C씨가 건설업자 A씨를 대신해 뇌물을 대납한 이유와 당시 고현 모 주점에서 목격한 뇌물을 전달 하는 정황을 물었다.

이에 건설업자 A씨는 “통상 건축심의 위원회 통과하면 사업승인이 바로 나야 되는데 시 건축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완지시가 떨어져 고심하던 중 C씨의 동생 D씨가 E씨를 동행하고 와서 자신도 비슷한 처지니 같이 뇌물을 쓰자고 제안하자 건축업자 A씨는 자신의 회사는 현재 돈이 없으니 일주일 후에 변제할 것이니 대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D씨는 자신이 뇌물은 준비하겠다.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신탁회사를 소개 할것이니 당신이 시공사에 말해 총공사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를 나에게 주면 된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4년 1월 D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현 소재 모 주점으로 가면 자신의 형 C씨와 당시 건축과장 이었던 B씨가 기다릴 것이니 가면 된다고 해서 약속한 모 주점에 가서 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C씨가 잠깐 나가 있어라 하면서 흰 봉투를 간부공무원 B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이어 "그 봉투에 돈이 들었는지 서류가 들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사측은 반대 심문에서 뇌물전달 시기가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전이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를 묻자 건축업자 A씨는 “처음에는 전이라 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그 이후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뇌물을 공여한 C씨에게 무슨 이득이 있냐고 묻자 “신탁회사를 소개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처음 증인은 공사현장 철근 납품 건을 달라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것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측은 고현 모 주점에서 뇌물전달 정황을 묻는 심문에서 처음 검찰진술에서 3명이 같이 앉아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착각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봉투에 돈이 들었는지 확인했냐는 심문에 건축업자 A씨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액수가 일천만원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것은 D씨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건축업자 A씨에게 D씨는 일천만원 뇌물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돈을 달라고 전화 한 것은 신탁회사 로비에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짧게 진술했다.

또 변호인측은 간부공무원 B씨가 뇌물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보완지시가 아닌 사업승인이 바로 나야 되는데 뇌물을 공여한 후 세 차례에 걸쳐 보완지시가 떨어졌고 세대수도 증가해야 하는데 도리어 14세대가 줄었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묻자 건축업자 A씨는 “B씨가 사업승인 후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의 반대 심문이 끝난 후 김성원 판사는 증인 A씨에게 봉투크기와 액수 확인을 다시한번 묻자 A씨는 “확인 못했다”고 진술했다.

쟁점#2. 장평도로변에서 50만원 받았는지 여부

검찰측은 사업승인이 난 후 간부공무원 B씨를 장평 소재 모 식당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도로변에서 50만원을 준 것에 대해 물었고 A씨는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반대심문에서 건축업자 A씨에게 과거 이와 유사한 동종전과가 있냐고 묻자 A씨는 “있다”라고 진술하자 변호인측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 사람이 있냐고 묻자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동종전과가 있고 공무원 누구라도 A씨가 위험인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도로변에서 돈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묻자 A씨는 “식대를 지불하고 5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공판이 길어져 저녁 8시를 넘어가자 또 다른 증인 모씨를 법정으로 불러 다음 공판에 출두 여부를 물어 양해를 구한 다음 공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간부공무원 B씨의 보석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 나머지 3명의 증언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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