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4:21 (월)
국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국가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13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며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이하인자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수술부위는 무릎관절이며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까지(양쪽 200만원) 지원되며, 의료급여수급자는 최대 50만원(양쪽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639-619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