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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의 달과 가헌(家憲)’
[기고]‘가정의 달과 가헌(家憲)’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5.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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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영민/ 칼럼니스트
손영민

싱그러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위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제정한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동참해야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해야한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5월은 가정사와 관련된 기념일이 연중 제일 많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1923년에 제정한 어린이날 5일이 들어 있고 범국민적 효 사상 함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효행 자와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 격려할 목적으로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5월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 21일도 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중하며 추모하는 뜻으로 1964년 제정한 스승의 날 15일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 1973년 제정한 성년의 날도 5월 셋째 월요일 기념행사를 치른다.

그런 소중한 가정이 해체의 위기와 패륜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과정의 달 시작과 함께 이른바 버스 안 할머니 폭행 사건에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폭행사건, 그리고 끝없는 경기 침체와 정치, 사회의 불안, 황금만능주의의 실적위주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실직과 취업경쟁, 입시지옥...등등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족이던 조, 부모 가정이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부장의 권위와 갈등 조정 역할 이 무너지면서 황금만능주위와 성공지상주의, 경제 불황 등이 빚어놓은 참상이다. 가정 윤리와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

율곡 선생은 아이들이 삼가야 할 가헌(家憲)17조를 정하고 이를 크게 어기면 한번만 잘못해도 엄중한 벌을 주고, 가볍게 어기면 세 번 범할 때마다 한 번의 벌을 주었다.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모가 시킨 일을 당장에 시행하지 않은 일.

- 형이나 어른에게 포악하게 말을 내 뱉는 일.

- 음식을 다투고 사양하지 않는 일

- 다른 아이를 업신여기는 일.

-거짓말을 하고 과실을 숨기는 일…….

한국의 전통 관습으로는 3대가 한집에 살았던 대 가족시대에 아이들 버릇 들이는 가정교육은 의도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정헌법(家庭憲法)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중한 벌을 내렸다. 이처럼 옛 가문에는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다.

유럽의 경제를 석권한 로스차일드 가문에도 대대로 전승된 15조의 가정헌법이 있다. 그 세계적인 부호가 한 겨울철 아이를 데리고 서커스 구경을 갔을 때 마지막 회가 할인요금으로 입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1시간 15분 동안이나 차가운 들판에서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가문의 헌법 15조에 따른 일로서 아이들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최종회 개막시간 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 가문의 몇 가지 가헌을 들춰보면 다음과 같다.

- 남보다 뛰어나기 보다는 남과 달라지라.

- 형제간의 머리를 견주는 것은 쌍방을 죽이지만 개성을 견주는 것은 쌍방을 살린다.

- 아무리 꾸짖더라도 자기 전에는 다독거려 주라.

- 남들로부터 받은 위해(危害)는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라…….

영국의 상류 계급인 젠트리 사회에서는 자녀교육 30조의 아버지 이행여부로 입회 가부를 결정한다. 즉,

-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갖고 있음을 과시하라.

- 아버지는 하루 잠시 동안만이라도 공부한다는 것을 보여라.

- 아버지는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말하라.

- 꾸짖을 때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가리지 마라.

- 불구자를 조롱하면 현장에서 때려라.

-큰 지구의를 사주라.

-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라.

- 자신의 노동으로 푼돈을 만들어 벌어 쓰도록 하라.

- 팀 플레이의 스포츠를 시켜라.

국가나 사회에도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은 헌법이 있듯이 가정에도 헌법이 있어야 집안이 바로 선다. 이 법은 어른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며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가문의 규정이다. 어린이날 과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함께 들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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