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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5차 공판 열려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5차 공판 열려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5.06.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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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증인 심문 마무리
 

지난 2013년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한 공동주택부지 인 ‧ 허가 과정에서 세대수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A(48)씨로부터 뇌물 일천 오십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간부공무원 B(58)씨 외 2명에 대한 5차 공판이 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오후 2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간부공무원 B씨와 뇌물을 전달한 장소의 주점 사장 C씨를 증인으로 세워 간부공무원 B씨에게 일천만원과 오십만원의 수수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에 심문이 오갔지만 B씨는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했다. 이어 차명계좌 사용여부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공방이 오갔지만 B씨는 최초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증언함으로서 검찰측으로부터 질책을 듣기도 했다.

이어 주점 사장 C씨에게 당시 시점과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사건의 핵심인 뇌물전달시기에 대해 C씨는 2013년 12월 중순경이 확실하다며 기억하게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서 검찰측으로부터 날선 심문을 받기도 했지만 C씨는 “증언이 거짓이면 위증죄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여 검찰측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공판은 2명의 증인 심문을 끝으로 오후 5시 10분경 폐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에 1명의 증인 심문을 하고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모든 증인 심문을 마무리 한다.

간부공무원 B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김성원 판사는 오는 5일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원 판사는 6월 22일에서 26일 사이 최후 변론과 검찰구형을 하기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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