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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고]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6.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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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석 前 거제교육장
윤동석 전 거제교육장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2010년 6·2 지방선거에 16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전교조 등 진보진영 지지로 6명의 진보성 교육감이 당선되어 취임 후 부터 정치적 중립을 어긴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 경쟁 없는 평등교육, 학생인권보장, 자율학교 지정 철회 등 중앙정부기관과의 대립에 따라 정부의 위계질서 혼란으로 교육정책이 표류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 는 불만의 표출로 교육현장에 좌파우파의 이념 갈등이 일어나 교육감직선제 선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에 교육에 몸담은 대부분 사람들은 헌법 제31조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의 이상형으로 교육 본질이 이루어 질것으로 믿고 크게 찬성하였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를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교육감직선제가 정치적 중립과 교육현장 황폐화의 근본 원인으로 ‘위헌 판결 논리’가 충분하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교총)는 작년 8월14일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직선제가 헌법 제 31조 4항에 심각한 훼손으로 위헌 심판 청구서를 헌법소원 했다. 금년 3월5일 청구이유 보충서까지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4년 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20년간 판사로 근무한 전병관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선거라는 정치행위 속성상 정치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와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는데 그 근원적 뿌리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교육감 직선제 조항에서 유래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초순경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찾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현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법률에도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폐지 논리의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고비용 저효율의 금권선거 형태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파산자를 만들어낸 교육감직선제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의 평균 선거 비용은 10억14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7억6,3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현행법아래서는 순수 교육자가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셋째, 현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TF 팀의 개혁 추진과 직선제 폐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감 선출 개혁안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은 교육계, 학계, 전문가 6명 등 15명을 구성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팀 (위원장 이철우의원)을 지난 14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위원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 왔으나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되어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8일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주목되고 있다.

넷째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자유 경제원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 이세 변호사를 포함 민간 차원의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법적안정성 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선제 교육감들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 없이 무리한 바람에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세변호사는 “법률의 뒷받침도 없이 선심성공약의 남발로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상급식 등 포플리즘 양상이 나타나 혼란이 일어나며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당선되기 전 이미 평가 종료된 상황에서 법령을 무시한 채 재평가하고 지정 취소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의 수부인 서울에서 현재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형 판결로 식물교육감 처지가 됐다. 2008년 직선제 도입 후 서울교육감 3명의 사법적 조치와 다른 교육감 여러 명도 법의 심판대에 서거나 서게 될 것이다. 제도적 문제점으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된 되어서 지금이 가장 논의가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야당이나 전교조와 진보 단체에서는 진보교육감이 많이 당선된 상황을 막기 위한 정략적 계산으로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민의 무관심속에 로또선거, 깜깜선거,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직선제 선거를 경험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교총의 교원 설문조사에서 교원 74%가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학부모 교직원등 교육관계자만 선거하는 축소 직선제가 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육감 자격에서 교육경력 폐지 반대는 절대다수(95.4%)의 설문결과를 보면 현행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등도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직선제가 간선제로 된 대학총장처럼 시도별 교육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교육경력을 가지고 정당에 속하지 않는 적격한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여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대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인 미래의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사법이나 국방처럼 통치(統治) 일부분으로서 분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현행제도를 검토연구해서 반드시 훗날 또 다른 교육적폐가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되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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