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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6차 공판 열려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6차 공판 열려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5.06.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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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A씨 증인심문 말미에 “이번 사건 최초 제보자는 본인이 아니다”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은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신탁회사 관계자가 출석거부 함으로서 곧바로 피고인 심문으로 들어갔다.

먼저 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 그의 동생 C씨가 차례로 나서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간부공무원 D씨가 증언대에 올라 일천만원 뇌물수수에 대해 건축업자 A씨의 증언에 대해 당시 모 주점의 배치도까지 들고 나와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오십 만원 수수설에 대해서는 장평대로변에서 건축업자 A씨가 “자신의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길래 곧바로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건축업자 A씨가 피고인 상호간에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끝내고 막바지에 “판사님, 여기 법정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고발자(최초 제보자)는 제가 아니라고 꼭 밝혀 주십시오”라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하고 물러났다.

공판은 3명의 피고인 심문을 끝으로 오후 7시경 폐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 30분에 206호 법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최후 변론과 검찰구형을 하기로 했다.

간부공무원 D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김성원 판사는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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