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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적조피해 복구비 추석 전에 긴급지원 결정
김한표, 적조피해 복구비 추석 전에 긴급지원 결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5.09.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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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금 1.9억원 신속 지원 및 영어자금의 상환연기·이자감면 추진
 

김한표 의원은 24일(목) 지난 8월 거제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하여 양식어류가 대량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던 적조에 대하여 정부의 복구비 긴급지원이 추석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남부면 가두리양식장에서 최초로 발생했던 적조는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확대되어 144만마리의 물고기를 폐사시키고 지난 22일 소멸되었으며, 거제시는 67.5만마리, 4.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적조피해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적조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유장관과 함께 거제시 피해현장을 현장방문하여 방제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어민을 격려한바 있다.

이번 적조피해 복구비 긴급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피해어가에 대한 민생안정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 42.4만마리를 먼저 보상하고 보험금도 50%를 선지급키로 하였으며, 기존 양식어가에 융자한 영어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피해어가의 민생안정 및 복구를 돕기 위해 추석 전에 적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결정하여 다행이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피해 및 방제에 있어서 정부가 R&D 등을 추진해 양식장 이동 및 적조피해 강한어종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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