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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알고도 관리감독 손 놓은 교통행정
문제 알고도 관리감독 손 놓은 교통행정
  • 백승태 기자
  • 승인 2014.12.1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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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차공간인 무료공용주차장, 대형차 붙박이 주차에도 거제시는 외면…민원 봇물
 

시민들의 주차공간인 무료공용주차장이 대형전세버스와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에 점령돼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거제시는 단속의 손길을 놓은 채 외면하고 있다.

거제시민뉴스는 지난 10월 16일 ‘중곡동 무료공영주차장 건설중장비가 점령’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공영주차장이 대형차량들의 붙박이 장기주차로 제기능을 상실하며 시민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지역 언론들도 이 공용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거제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태를 연이어 질타했다.

이같은 언론과 시민들의 연이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지도단속의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행정불신과 함께 불법을 양산시키고 있는 모양세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현동(중곡동) 구 미남크루즈 앞 공용주차장은 지난 2008년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용도변경된 지역으로, 거제시가 용도변경된 부지 11,603㎡(3,509평) 가운데 8,673㎡(2,626평)를 180대 주차 가능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나머지는 녹지공원(2,150㎡(651평))과 미남크루즈매표소부지로 780㎡(236평)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조성된 무료공영주차장이 덤프트럭 등 건설중장비차량과 대형전세버스들의 차고지 형태로 전락, 정작 이 곳을 이용해야할 시민들은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다.

더구나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들로 가득하다보니 일반 승용차들은 위압감에 주차하기를 꺼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이 곳이 공용주차장이 아닌 대형차량들의 전용차고지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형전세버스는 허가 받은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지정된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붙박이 대형차량들이 공용주차장을 점령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공용주차장에서 밀려나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언론에서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어쩐 일인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차량들이 독차지 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할 공용주차장이라면 아예 없애는 게 옳다“고 비난했다.

이에 거제시 관게자는 “문제의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유로주차장도 좋지만 그보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홍보관 및 사무실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서의 협의가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홍보관이 설치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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