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4:21 (월)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4차 공판, 반전은 없었다.
거제시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4차 공판, 반전은 없었다.
  • 김갑상 기자
  • 승인 2015.05.2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핵심증인 심문에서도 ‘들었다’로 일관
 

지난 2013년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한 공동주택부지 인 ‧ 허가 과정에서 세대수를 늘려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A(48)씨로부터 뇌물 1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간부공무원 B(58)씨 외 2명에 대한 4차 공판이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된 공판은 사건의 발단이 된 핵심 증인 C씨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보다는 뇌물 전달과정을 건설업자 A씨로부터 ‘들었다’로 일관해 방청석에 있던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주었다.

통영지원 206호 법정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3명의 증인이 나와 C씨, D씨는 1000만원 전달과정은 보지 못했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들었다’로 증언함으로서 앞에 열린 3차 공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뇌물전달시기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C씨, D씨는 진술과정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 검찰측과 변호인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공판은 또 다른 증인 E씨를 마지막으로 심문을 마치고 밤 8시 30분경 폐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에 증인 심문을 하고 이어 5일 피고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