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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감독소홀, 도민 혈세 줄줄 샌다
한 순간의 감독소홀, 도민 혈세 줄줄 샌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3.12.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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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경남도 몇몇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비리문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시는 하수관거 공사 부정ㆍ부실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거제시에서 진행된 하수관거 공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가설시설물을 누락시켰으며, 내구성, 안정성이 문제되는 자재로 부실시공을 진행하는가 하면, 아예 시공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감하고, 재시공으로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남겨졌습니다.

더욱이, 거제시는 하수관거 공사부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자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로 경감시키는 비상식적 처분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거제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올해 9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제한입찰을 통해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금품을 수수한 협의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에서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각 종 비리문제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현재 통영 욕지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시설물 공사가 너무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보를 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설마’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역구인 거제시에서 조차 하수관거 공사의 부정ㆍ부실 시공에 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실제 현장 시험 굴착한 결과 관로매설 2개소 중 일부구간은 관 보호사가 부설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공사폐기물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부실시공이 이루어 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욕지동항)설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관로매설이 5.7km에 중계펌프장 2개소, 소형맨홀 7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찌보면 소규모 사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시민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올해만 경남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량은 213km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업량에 책정된 예산만 141,183백만원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3년 경남 각 지자체 하수관거 공사현황>

이렇듯, 각 개별사업만을 놓고 보면, 소규모 사업일 수 있지만, 경남전체로 놓고 본다면 대규모 사업일 수 밖에 없는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경남은 이미 지난 2005년에도 각 시군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도사업들이 감사원으로부터 ‘대부분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 지적에따라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정·주의처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각 4명 등 8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으며, A군에 대해서는 5억2600만원의 사업비 감액 조치가 내려진바 있습니다. .

당시의 해당 시·군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B시의 경우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과 더불어, 관할 하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설계수질 산정이 잘못돼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남도내 각 지자체들의 하수관거공사에 대한 지적들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경남도가 도내 각 지자체에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서 지적된 사례에서처럼 미처 부실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무리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에 특정구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구간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주지해야 할 것은 하수관거 부실시공을 단순히 공사업체의 관리감독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님은 2010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홍수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있습니다.

2013년 환경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 약 400억의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역경사시공, 통수단면축소와 통수각변경 등 총체적 부실공사가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인 인재 사건으로 남은 강남역 하수관거 공사는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꼽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하수관거 공사가 제대로된 시공여부야 말로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됨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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