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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으로 1조원이 넘는 전국 공공 발주공사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으로 1조원이 넘는 전국 공공 발주공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3.10.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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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자격제한 기간을 경감처분한 일로 촉발된 논란이 감사원과 검찰로 넘겨졌다.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4일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권민호 거제시장을 뇌물수수. 공여약속과 관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으로 1조원이 넘는 전국 공공 발주공사 수주 손실을 막기 위해 거제 지역 공익사업 기부 명목으로 거제시와 포괄적 뇌물을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3일까지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44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받아챙긴 일로 거제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일로 소송을 시작한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월 15일 거제시에 행정 재심의 요청 민원을 제기, 거제시로부터 지난 5월 31일 입찰제한기간을 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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