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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9700만원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9700만원
  • 추영화 기자
  • 승인 2015.12.0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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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공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련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등을 확정해 3일 공고했다.

거제시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후보자 1명 기준 1억9700만원이고,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만117부이다.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어 110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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