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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거제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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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실효관련

거제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입법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자 대부업 피해신고센터(☎639-4115)를 운영한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6일부터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현행법상 최고금리 준수 여부와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수취를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공백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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