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2.1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 119캠페인 실시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주택화재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줄이기를 위한 기초소방시설 갖추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은‘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 296건 중 주택화재는 97건으로 전체화재의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458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소화기 선물하기 등의 시민 안전문화 정착 운동을 펼쳐온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초기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비치는 이제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화재예방에 앞장서 나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