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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흑마늘 사건’…이번 4·13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른바 ‘흑마늘 사건’…이번 4·13 총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이재준 기자
  • 승인 2016.03.3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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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변광용 후보

더불어 변광용, 30일 기자회견 갖고 “김한표 후보 빠른 입장표명 바란다”

새누리 김한표,“수사 진행 중이다. 눈살 찌푸리는 행동 자제하라” 성명서 발표

이모씨(62)가 새누리당 김한표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사기)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흑마늘 사건’이 이번 4·13 총선에서 쟁점화 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모씨가 지난15일 이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김한표 후보측에서 지난22일 이씨를 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다소 누그러져 가는듯했던 이 사건이 공식선거운동기간 하루를 앞두고 상대후보 진영에서 문제 삼고 나오면서 또 다시 수면위로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후보는 30일 오전10시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김한표 국회의원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냈다는 L씨가 흑마늘 사업과 관련, 김한표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 혐의로 통영지청에 고소한 사실을 폭로했고, 통영지청 306호 검사에 배정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김 후보의 피소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진위여부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없는 한 서민으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 후보는 김 후보의 전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 후보는 “김한표 후보는 지난2002년 뇌물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 지방선거 이후에도 김한표 후보는 모씨(여성)로부터 갚지 않은 2억과 이자를 갚으라는 채권청구를 당하고 급하게 변제하는 등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후보는 “김 후보와 관련한 이 같은 추잡한 사건들이 왜 자꾸 터져 나오고 있는지, 왜 그렇게 주변관리가 안 되는지, 그럼에도 시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또다시 용기 있게 나사고 있는 모습에 측은한 생각까지 들고 있다”고 비꼬았다.

특히 변후보는 “우리는 김한표 후보의 흑마늘 사업 사기혐의피소의 진실은 현재 알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혹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의 판단 이전에 김 후보는 26만 시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후보는 “시민들은 이번 흑마늘 사태에 대해 김 후보의 빠르고 시원한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표 후보

김한표 “구태 답습하는 변후보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김한표 후보측은 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날선 맞대응보다는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응수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12시40분 쯤 낸 성명서에서 “공직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흑마늘 사건은)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 경기에 근심이 많은 시민에게 거제발전과 조선경기 회복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반드시 자제해야만 했다”고 받아쳤다.

김 후보측은 또 “변후보의 이런 행동은 불과 5일전, 거제시선관위에서 흑색선전 및 비방 등에서 벗어나 오직 거제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서약식에 참여해 다짐한 것과 상반되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김한표 후보는 지난22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몇 명을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직접 검찰에 고소했다”면서 거제시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고소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후보가) 공당의 후보이자 젊은 패기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며 시민여러분께 인정받는 지역야권의 더 큰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측은 “오늘 변후보의 모습은 이미 일부 새누리당의 예비후보들이 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기에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고 꼬았다.

한편 이른바 ‘흑마늘 사건’은 이모씨(62)가 지난2009년 김한표 씨와 흑마늘 사업 총판대리점 계약(계약금 5000만원)을 맺은 이후, 전국 총판권 계약→공장인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김한표씨에게 4억6378만원을 편취 당하는 등 총 14억 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김한표씨 외1명을 지난2월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사기)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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