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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관계법령 준수 추진
[기고]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관계법령 준수 추진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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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 토지 선수공급 항만법 규정에 적합
김천식 거제시청 전략사업과 산업단지담당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 해양문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거점도시 구현,‘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 문화도시 건설이란 목표아래 해양수산부가 거제빅아일랜드PFV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21년 말까지 총6,965억 원을 투입하여 600,098㎡의 신규 시가화 용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착공식이후 본격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는 309,590㎡로 매립면적대비 51.59%에 달하고 특히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원ㆍ녹지ㆍ공공용지 면적이 여의도 공원면적의 절반이상에 해당되는 124,215㎡로 매립면적대비 20.7%로 계획되어 사업완료시에는 바다를 낀 수변공원을 산책하고, 도심지속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며, 녹지공간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주거와 생활과 쇼핑이 어우려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코자 중앙공원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과 기존 도심과의 상생방안도 구상하고 있는바 지금부터는 행정과 시민들이 역량을 결집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중단 없는 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 입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성공여부는 자금조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따라 계획용지를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 분양절차를 통해 선수금을 받았으나 최근 일부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 분양절차를 통해 선수금을 받은 행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선수금이란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항만법상 선수금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4.9.24. 시행되었고, 부칙조항에 의거 법 시행 이전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상에서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법 제60조의2, 동법 시행령 제68조의2 규정에 의거 선수금은 실시계획승인이 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금까지 선수공급 계약한 토지들의 선수금 수취에 대하여는 상기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향후에도 상기 법령과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사업 추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수공급계약은 실시협약 제35조에 따라 재개발 사업계획 고시후 체결 가능하며 다만 항만법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행위 즉 선수금(계약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승인 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데자산개발(주)에 선수 공급한 토지는 사업계획 수립 후 선수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시계획 승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선수금 수취 승인을 받아 선수금을 수취하였음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사용 가설 방음벽이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입니다.

현재 설치된 공사용 가설 방음벽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항만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인허가를 득한 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사업구역에 접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관계자는 지장물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에 의한 소음이나 분진으로 주변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장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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