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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승객 부상, 운전기사 “알아서 해라” 발뺌
난폭운전으로 승객 부상, 운전기사 “알아서 해라” 발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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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회전 바람에 좌석서 굴러떨어져도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부답
CCTV 영상 캡처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난폭운전으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사후수습은 물론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중교통 운전기사가 직분을 망각하고 불친절에다 사고 수습 절차까지 내팽개쳤다는 지적이다.

김모씨(57. 거제면)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8시40분경 고현동 거제중앙병원 버스정류소에서 동부면으로 가는 세일교통여객 시내버스(차량번호 77xx)에 탑승,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코너에서 급회전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굴러떨어지며 시내버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옷이 찢어지고 허벅지 부분 찰과상을 입는 등 전치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급회전으로 자리에서 굴러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46)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듣는 둥 마는 둥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다음날 오전 김씨 가족에게 전화를 한 운전기사 A씨는 미안하다는 사과보다 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등 변명과 함께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으름장만 놓고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김씨 가족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거제시는 시내버스회사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내버스는 장평 디큐브백화점 90도 곡각지점에서 급회전하는 바람에 김씨가 자리에서 떨어져 나뒹굴었고, 함께 탄 승객들도 김씨의 사고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승객 상당수도 급회전으로 몸을 휘청거렸고 시내버스 손잡이도 급하게 흔들거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곡선 구간을 운행할 때 좀 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과 함께 부상치료 등 사후수습이 있었더라면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으나,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운전기사가 일을 더 키웠다”면서 “적절한 조치와 함께 대중교통 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신호위반에서부터 과속 등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행사거나 연달아서 하게 되면 난폭운전에 해당하고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 처분은 구속할 만한 사안일 경우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일 경우엔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 정지 40일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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