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업체 “일 시켜 놓고 공사비 왜 안줘, 은행 간부가 이럴수가...”
B상무 “하자투성이·추가공사비 인정할 수 없고, 준공 늦어져 오히려 내가 피해자”
거제지역 은행 중견간부가 자신이 원하는 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근무하는 은행에 공사비를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첨부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인으로서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이 간부의 9층 건물을 신축한 시공업체 A건설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전액 지급을 촉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A건설에 따르면 건물주인 은행 B상무(등기상 건물주는 B씨의 부인)는 지난 2015년 5월 거제시 수월동(중곡동)에 9층 건물을 준공하면서 도급계약 총공사비가 1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18억여원으로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 이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9억 원 상당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다. 도급계약금액의 50%를 대출하는 시설자금 대출 관례상 9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당초 표준도급계약금액인 14억원보다 많은 18억원의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B상무가 편법으로 작성한 이면계약서와 은행 상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과다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편법으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는 B상무의 요구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특히 B상무는 대출 차액이 남았는데도 합의하에 시공한 추가공사비 3~4억원(시공사 주장)을 1년이 넘게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공업체를 경영난에 빠뜨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면계약으로 자신의 직장에서 과다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추가공사비마저 수년째 지불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 건설업체를 죽어라고 하는 처사”라면서 “빠른 시일내 합당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게 은행문턱인데 은행 간부가 부도덕하게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모자라 직위를 이용해 과다대출까지 받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B상무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면계약서를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건설업체와 합의하에 작성했으며, 대출심의도 모두 거쳐 크게 문제 될 게 없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가 요구하는 내역서 없는 들쭉날쭉한 추가공사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B상무는 “정확한 시공 내역서도 없는 터무니없는 추가공사비 요구는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물주가 주문한 하자보증서마저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설계상 시방서와 실제 시공이 다른 의혹이 짙고 하자 투성인데다 준공일 또는 수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아야할 임대료를 5~6개월 늦게 받는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금융 이자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