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폐기물 매립 승인 받은 뒤 15년간 종료신청 안 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십 수 년에 걸쳐 사실상 독점 처리하고 있는 T개발(거제시 장목면)이 최근 불법산지훼손과 폐기물 반입량 초과,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정기 환경조사 의무 불이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도 불구, 거제시가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일관하면서 특정업체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1999년 9월과 200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장목면 장목리 471-14번지(5.998㎡)와 장목리 471-1번지(8,440㎡)에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최종처리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 이후 이 업체는 지난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독점하다시피 처리하면서 사세를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이 업체가 저지른 불법과 위법행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정기조사 불이행 ▲폐기물반입량 초과와 불법산지훼손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 야적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매립허가 이후 15년 동안 사업종료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미제출, 허가취소 대상
이 업체는 3년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계당국에 제출해야함에도 불구, 사업승인 이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허가의 취소 (2항 15호)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법을 잘 몰랐다”고 시인하고 있다. 거제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서를 제출 한 적이 없다. 허가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또한 “해당지역은 조사결과서를 환경부장관이 아닌 거제시에 제출해야 하고 미 이행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사업승인 이후 15년에 걸쳐 이 업체가 관련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행정업무 능력이 떨어지든지, 알고도 눈을 감았는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산지불법훼손
허가받은 보관톤수를 초과해 물량을 반입하면서 대략 천 수백여 평의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훼손면적은 거제시가 현장조사를 통해 밝힌 면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눈은 얼토당토않은 산출면적이라고 펄쩍 뛴다. 이런 이유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 적치...과태료 처분 받아
이 업체의 위법행위는 또 있었다. 2016년 1월 15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적치하여 거제시의 단속에 걸려 과태료 2백만 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보관시설 허가 톤수 11배 초과한 물량 반입...엄연한 위법
또 지난 해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관내 A업체로부터 14만 톤, 톤당 가격 14,250원에 건설폐기물을 처리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이 업체가 허가 받은 보관시설 12,188톤이다. 14만 톤은 무려 11배의 수치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 3호에 따르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관시설 능력이 한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행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이에대해 이 업체는 “처음 A사의 계약은 14만 톤 보다 한참이 모자랐으나 계속 추가 물량이 발생해 최종에는 14만 톤이 되었다”면서 “폐기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4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일처리 능력과 처리된 재생토는 곧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재생토도 주문한 업체의 사정에 의해 몇 달간 반출이 미뤄지는 바람에 야적할 곳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산지에 위법으로 야적하게 되었다”며 “행정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불법행위를 시인했다.
■15년 동안 매립종료 신청 안 해
이 업체는 2001년 7월 장목리 471-1번지 8,440㎡에 매립허가를 얻어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최종승인 받았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은 후 매립이 완료되면 환경부가 지정한 업체에 환경조사를 의뢰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매립종료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업체는 매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종료신청을 안 한 것은 두고 뭔가 구린 게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2001년에 매립허가를 받은 후 2003년 태풍 매미가 거제를 휩쓸고 지나갔다. 복구과정에서 이 업체는 쓰레기 잔해를 치우는 주도적인 사업자로 참여했다. 매립 종료 신청에 지질조사와 오염실태조사서가 첨부된다. 따라서 매립과정에서 태풍매미의 잔해가 매립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회사 관계자는 “절차도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그렇게 되었고 최대한 빨리 매립종료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도 “자신이 실무를 맡은 후 확인 결과 매립종료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매립종료신청을 독촉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최근 영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