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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업주 등 4명 구속
신종 환전수법 불법게임장 업주 등 4명 구속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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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3월 17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웅게임랜드에서 불법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기 제공업자와 제임장 업주 등 총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 모씨(38세)등 4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 들과 16년 1월경 미리 만나 사전에 치밀한 방법을 모의 하고 게임장, 세공소, 환전소 3 곳의 업소를 이용하면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7g 99.9% 은갈피 10개를 게임장 옆 세공소에 가져다주면 미리 세공된 70g의 은덩어리로 교환해주고 이 덩어리를 게임장에서 45M 떨어진 환전소로 가면 은 시세에 상관없이 4만 5천원으로 환전해주는 영업 형태로 점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했으며, 종업원 7명을 고용해 2개월 가까이 막대한 불법수입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단속 당시 이들이 게임장에 숨기고 있던 현금 약 2,100만원, 은 1,000만원 등 총 3,100만원 가량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불법자금 추적과 공모자들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게임장을 관리, 단속하고 불법성매매 단속도 병행하는 등 유해업소 정화에 앞장 서겠다”며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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