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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축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대금 지불요구 집회
‘거제축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대금 지불요구 집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5.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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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축산농협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난 8월말 준공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원수급업체 아트컨스트(주)[(구)아트건설(주)]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체불에 대하여 발주처인 거제축협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당해년도 3월부터 공사대금 지불 요청에 대한 집회를 매주 상복차림을 한 채 신축공사 현장 인도 및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해당 신축공사는 거제축협에서 발주하고 대전소재의 A건설과 서울소재 B건설이 원수급(원청)으로 선정됐고, A건설에서 선정한 하도급업체들이 하수급(하청)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의 발단은 준공(2015년 8월말)이후 최종 정산처리진행과정에 있어 원수급업체 A건설의 경영난의 악화로 인한 12월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해당신축공사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체불로 이어졌다.

  이는 A건설사가 추진한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난 해 2월 11일 콘크리트 타설 과정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인부 10명이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세종의 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과정에서 지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중견 A건설사는 지난해 12월 결국 부도처리되고 건설현장 곳곳에서 대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해당신축공사 현장도 그 여파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원수급업체 A건설사는 부도처리 전 발주처간에 최종정산금액 미확정된 상태로 경영난에서 A건설사는 공사계약서상에 채권양도를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동의를 통하여 채권·채무 양도처리하는 등 하도급업체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에 발주처인 거제축협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제축협 관계자는 “해당신축공사 현장의 공사 기성금지불에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CM사의 검토의견을 통해 공사 시작단계부터 공사기성금 승인요청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 왔으며,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기성대금이 남아 있을 때는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체불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 제기 및 채권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상호 연대하여 매주 토, 일요일에 상복차림을 한 채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각종 행사와 웨딩과 관련한 축하객들이 왕래가 잦은날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해당 조합은 준공공성을 띤 지역조합으로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 청구 소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통한 법의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사건의 결론이 지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허나, 하수급업체들은 해당법원의 판결을 떠나 관련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하수급업체들 당사자간의 법적분쟁 문제로 각종행사 및 예식이용 혼주와 해당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줌으로써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본 분쟁사건의 해결로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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