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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는 3% 변제가 웬말이냐" 함양 스카이뷰CC 회원 실력행사
"회원 동의 없는 3% 변제가 웬말이냐" 함양 스카이뷰CC 회원 실력행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5.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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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대중제 영업에 회원들 강력 반발
▲ 9일 오후 함양리조트 회원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경남도청으로 이동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남 함양군 서상면 소재 회원제골프장인 (주)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 회원들이 ‘3% 변제율 결정’에 반발, 회생폐지를 요구하며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0여명은 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긴급임시 회원총회를 겸한 집회를 갖고 경남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제2회생재판부에 ‘회원동의 없는 3% 변제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생폐지를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생절차 진행은 "부실 골프장은 살릴지 몰라도 400여명의 회원들은 다 죽인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골프장이 파산돼 경매에 넘어갈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27조1항)’에 의한 회원권 승계 보호규정으로 인해 보호되어지는데, 현재의 회생은 회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액 금융채권단에 의해 결정 되어져 상대적 소액의 다수 회원권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가는 폭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관리인으로 인해 회생 재산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회원들은 강제로 내쫒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경남도청앞 마당에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중제 전환 인가 없이 오는 23일부터 대중제 전환영업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예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법위반 행위로, 관할기관인 경남도가 즉각적이고 엄중한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이태헌(52·거창군 거창읍)회원은 “일반 부실기업에 적용되어지도록 법제화 된 회생에 관한 법률을 수많은 회원들이 존재하는 특수성을 가진 회원제 골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무지한 회원들을 속여 회생을 진행하게 해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하는 세력들의 손에 법원이 놀아나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주)함양리조트 스카이뷰CC는 지난 2008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사업주체 측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 등으로 1600억원대 부채가 발생해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함양 출신 재경 기업가인 A씨측이 210억원에 인수를 추진하며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상안(회원권예치금의 3% 보상)과 일정기간 변칙적인 할인혜택을 제안해 놓고 있다.

함양리조트 스카이뷰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개장을 준비중이다"며 "오는 23일 경남도로부터 대중제(퍼블릭)골프장 전환 인가가 안나더라도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거해 영업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회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창원지법 정문과 후문앞에서 각각 회생폐지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피킷시위와 오전 11시에는 함양군청에서 이러한 사태에 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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