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12일 오전 6시30경 부산 신항으로 입항 중이던 부산선적 모래채취선 D호(3,491톤)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항중인 것을 거제 외도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 김모씨(59)는 지난 5월 11일 18:50경 통영시 욕지면 욕지도 남해 EEZ 모래채취구역에서 채취한 모래를 적재하고 부산 신항으로 입항하던 중 통영해경에 적발됐다.
선박안전법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 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D호 선장 김모씨는 욕지도 남방 EEZ 모래채취구역에서 부산 신항까지 톤수미상의 해사(모래)를 적재, 침출수를 배출하지 않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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