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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및 거제시 답변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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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의원 질문 :  2016. 3. 23. ~ 4. 11.(20일간)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중 ‘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중「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홍보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문,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면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 부서에 제공되는 지면신문은 부서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보취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진흥을 위한 행정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문구독 부수를 일시에 대폭 줄이는 것은 행정의 역할과 언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운용 현황, 부서별 지면신문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신문구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질문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복지관 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2016년 7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 중지하고 현재 수령중인 직급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거제시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거제시 답변 :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복지관 관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의 시간외 수당 지급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제한적으로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기준법 법리해석 논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복지관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장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자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직책보조비와 경남도내 사회복지관 관장 직책보조비 지급액을 비교 검토하여 올해 7월부터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질문 : 거제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경력과 임금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우리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지와 그에 따른 임금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으로 개별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은 총 32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개소, 장애인시설 19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복지관 3개소이며,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총 123명입니다.

현재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은「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어「2016년 경남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자체기준」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애광원 등 생활시설은 국비지원 비율이 70퍼센트로 지방비 30퍼센트를 부담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약 90퍼센트 이상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9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을 매년 30퍼센트 이상 상향하고 있어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질문 : 경상남도 종합감사(2016. 4. 18. ~ 4. 29.) 결과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결과 및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경남도 종합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64퍼센트인 3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재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총 21건 176억 7천8백만원입니다. 9월 5일 현재 회수 8건 3천7백만원, 부과 7건 9억 2천9백만원으로 총 15건 9억 6천 6백만원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으며, 3백만원대 아파트건립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 142억원 등 6건 167억 1천2백만원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신분상 조치요구 건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훈계 87건, 주의 촉구 17건으로 총 120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119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처리중인 중징계 1건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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