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23 (금)
검찰, 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김한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09.29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당직자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김모 사무국장 등 선거 캠프의 간부 두 명도 같은 업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김 의원을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하순 거제지역 건설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김모씨와 김 의원의 전 선거 캠프 조직국장을 지낸 김모씨도 올 4월 총선 전에 김 씨로부터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거제와 김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올 8월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모두 적용해 건설업체 대표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김 의원 측 외에도 김맹곤 전 김해시장(71·구속 기소)에게 자신의 건설업체가 참여한 김해 지역 알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용도를 시장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같은 사업의 조합장 (77·구속 기소) 에게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 원을 준 혐의(뇌물공여)와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있다.

김 씨로부터 각종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검찰 공무원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브로커 D(57·구속 기소)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달아난 또다른 브로커 두 명(기소중지)을 더하면 김 씨로부터 부정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또는 기소중지)된 사람은 구속 기소 3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됐다.

검찰은 올 상반기 해운대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인 모 유한회사를 둘러싼 금융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김씨의 건설사 C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김씨의 광범위한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