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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93명에 8억56백만원
거제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93명에 8억56백만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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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도·시군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경남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을 17일 시군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며, 거제시에서는 93건에 8억5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거제시 납세자는 김모씨(59)로 5억4900만원을 체납했다.

총 93건 중 개인은 78명(체납액 24억55백만원), 법인은 15개 업체(4억100만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 금년 2월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에게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5일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업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며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거제시는 창원시 569명(192억 원), 김해시 543명(160 억원), 진주시 162명(41억 원), 양산시 128명(33억24백만원), 거제시 93건(8억56백만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1,929명 460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가 71명 167억 원으로, 1억원 초과 고액체납자(3.5%)가 전체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으며, 그 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 →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 등을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와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의 행정제재를 연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에 명단공개 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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