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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태풍 ‘차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거제시, 태풍 ‘차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6.10.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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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 추가 지원

거제시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양산시, 통영시, 부산시 사하구와 경북 경주시, 제주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원 받는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거제시의 피해규모는 공공시설 105건 108억 원, 사유시설 668건 34억 원으로 총 140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11명은 지난 14일부터 거제시를 방문해 피해사항과 복구계획을 확인하고 있다.

시에서도 강해룡 부시장, 김양두 안전도시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안전총괄과, 해양항만과 전 직원들이 지난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태풍 피해사항과 복구계획은 20일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재해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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