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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25일까지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21~25일까지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2.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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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거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거제시마선거구)에 있어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 거소투표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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