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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 현대重‘조선업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삼성重·대우조선· 현대重‘조선업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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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가운데)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노사대표 3명과 고용전문가 8명,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8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재직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퇴직자는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 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자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17일 경남 거제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지정을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와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등으로 완화했다. 또 전체 피보험자(취업자)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 초과 단축해야 휴업으로 인정됐으나 10% 초과 단축으로 완화했다. 무급휴직기간은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30일 이상만 돼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소액체당금 상향·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비정규직 활용 제고 △상생협력·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지원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대형 3사가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위기를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책이 노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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