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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혐의 김한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허위사실 공표혐의 김한표,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4.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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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김한표(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공천신청 자격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면법상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성명서에 복권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1년이나 앞두고 언론사에 성명서를 보내 성명서 내용이 실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공천신청 자격 문제를 해결해 공천이 가능해진 점을 근거로 당선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75228#csidx32de75a2f49be978805e27070912f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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