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충돌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회사 관리자와 현장작업자 등 총 28명이 입건되고 이중 8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거제경찰서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A(61)씨 등 회사관리자 10명, 현장작업자 7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리자 4명, 협력업체 현장작업자 4명 등 총 2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안전관리자 3명, 현장작업자 3명, 협력업체 현장작업자 2명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인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A씨 등 13명은 관리자로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리앗크레인 현장안전관리자인 B(43)씨는 현장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작업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이다. 또 크레인 운전수인 C(54)씨와 신호수 D(48)씨 등 7명과 타워크레인 운전수 E(41)·신호수 F(65)씨 등 4명은 크레인 간에 무전소통으로 주변을 잘 살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사고는 타워크레인 지브의 각도가 약 47.3~56.3도인 상태에서 러핑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와 충돌하면서 와이어가 끊어져 해양플랜트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크레인이 2개 이상 작업하는 곳의 운영절차 등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호수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8명 속영장 신청 “대형크레인 간 작업 구체적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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