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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도라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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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피해를 보전하고자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도라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발효일‘15.12.20.)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임(농)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면 우선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2015.12.20.이전부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생산하고 2016년 판매를 통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농)가로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직불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임(농)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7월 말까지 생산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2월말까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하게 되며 ㎡당 173원(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35백만 원, 농업법인은 50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김규승 산림녹지과장은 “FTA로 임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일부분 보전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이 되는 농가는 반드시 생산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7월말까지 신청하기를 당부하였다.

FTA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산림녹지과(☎639-4324) 또는 FTA이행지원센터(☎1899-4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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