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한 민원인이 민원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근거해 생산녹지지역이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고 타당해야 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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